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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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 이상자의 외벌이 절세(혼인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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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2월경에 마무리가 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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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세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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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셀프신고를 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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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어플이 세무사를 바꾼다고 하던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삼쩜삼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것이므로,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바뀌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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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왜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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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일할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2.10.18~2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일할 적용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체내역은 12월까지 이체분만 지불하셔도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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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23년 이후부터 40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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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만으로 현금영수증 입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신청은 거래한 사업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시면 되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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