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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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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에 맞을까요?

기준싯가 4억, 국민주택 규모 이하 평수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에 나머지 소득 조건은 다 충족하는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기준을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있어 월세액 세액공제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식iN 질문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등기부를 열람하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는" 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기준을 물어보시는 건지 자세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