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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영수증만으로 현금영수증 입력이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을 하지않고 받은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떤 자료를 추가적으로제출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하지않고 받은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있지만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없습니다. 양식(서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걸로 연말정산 신청은 안되고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현금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일반 간이 영수증을받으내역의 경우에는

    반영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거래한 사업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시면 되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내역에 대하여 현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현금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