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서류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입증서류 문의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업체에서 발행한 서류를 첨부해야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택스 소비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도 인정되는 건가요?
업체에서 발행한 서류는 못받았는데 홈택스 사용내역에서는 조회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셔도 효력은 동일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한 현금영수증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증빙서류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발급을 해야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보시면 발급한 업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못받았다면 업체에 다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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