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은 세무회계사무소 또는 세무사가 아님으로 삼쩜삼이 직접 세무신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삼쩜삼에 연결되어 있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대리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동일한 세무사에게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지 여부는 삼쩜삼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