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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리부는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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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위탁주는 위탁사업자 소속으로 일하고있는데 사장님이 언제부터 하라고 이야기가 없는데 확실하게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위탁사업자?, 이후 "회사"라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 등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자료 요청을 할 것입니다. 회사로 부터 연말정산자료 제출을 요청(매뉴얼도 제공 할 것입니다.) 매뉴얼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빨라야 이 날짜 이후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2월경에 마무리가 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