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위탁사업자?, 이후 "회사"라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 등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자료 요청을 할 것입니다. 회사로 부터 연말정산자료 제출을 요청(매뉴얼도 제공 할 것입니다.) 매뉴얼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빨라야 이 날짜 이후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