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위탁주는 위탁사업자 소속으로 일하고있는데 사장님이 언제부터 하라고 이야기가 없는데 확실하게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위탁사업자?, 이후 "회사"라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 등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자료 요청을 할 것입니다. 회사로 부터 연말정산자료 제출을 요청(매뉴얼도 제공 할 것입니다.) 매뉴얼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빨라야 이 날짜 이후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2월경에 마무리가 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