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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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쇼핑몰 운영시 세금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 조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매출과 매입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세금 신고 전에 세금조회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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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불가시 공제받을 수 있는것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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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기한? 이 언제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1~2월 경에 진행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2.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덜 받아 환급세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3.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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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최대 환급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합계입니다.2.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된 급여만 비과세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는 비과세 급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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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남한테해달라고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이니, 해당 자료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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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어떤부분의 세금을 돌려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 100원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 20원이라면, 8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된 세금이 120원이라면, 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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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는 장례비용은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례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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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신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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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의 0.5%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차치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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