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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7
연말정산할때 어떤부분의 세금을 돌려봤는건가요?

2023년도 연말정산을 처음해보는데 세금을 돌려받을때 어떤부분을 돌려받는건가요? 그리고 그걸 돌려받기위해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 100원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 20원이라면, 8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된 세금이 120원이라면, 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회사가 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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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작년에 급여 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돌려받는겁니다.

    단, 납부해야할 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