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금신고 대행해주는 어플이 많던데..실제로 해보신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은 대부분 단순경비율 또는 추계경비율로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고 여러 공제항목들을 적용받으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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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 세금이 지난 것은 언제까지 소급 징수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의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7년)입니다. 따라서 5년 내의 기간이므로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을 검토하여 언제든지 부과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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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어떤 소득을 말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사업소득이 있는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자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도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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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느 기간동안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종합소득세는 무조건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2.01.01~22.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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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후 동생들에게 일부를 주고 싶은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절세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2.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4,8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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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에꼭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기한이 지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무신고가산세(미납세금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금 x 0.022% x 미납일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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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부동산 증여시 발생하는 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전체 지분의 1/2만 증여받는 것이므로 취득세, 채권매입 등도 모두 1/2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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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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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물건판매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매입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2%)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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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배우자 명의 차량이 경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명의 차량이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 해당 차량의 보험료와 주유비, 수리비 등은 공제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운행일지를 개인적으로 작성하면 사업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는지 여부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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