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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어떤 소득을 말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만 해당되는 소득인건가요? 아니면 근로자도 해당되는 소득인가요? 그러면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투자소득 등을 다 합한 소득을 말하는건가요? 그렇게 산출된 소득에 세금을 한번 더 부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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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복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신고 시, 이미 해당 소득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종류가 열거되어 있으며, 그 중에 합산대상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합산대상소득 및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월에

    합산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정산이 끝납니다. 합산 이유는 세율이 과표구간에 따른 초과누진

    세율구조로 합산후 다시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산출된 세액은 근로소득만을 바탕으로 결정된 세액이므로 정확한 세금은 아닌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하여 다시한번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며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주므로 중복과세는 아니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사업소득이 있는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자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도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