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후 동생들에게 일부를 주고 싶은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로또 1등이 담첨되는 상상을 가끔합니다
(물론 바람이고 아직 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첨되면 도움 받은것도 많고해서 동생
2명에게 한 3억씩 주고 싶은데 이렇게하면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절세 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자매)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3억 증여 시 2.9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증여세 부담액은 1명당 각각 약 4,800만원 정도 입니다.
현금 증여 시 절세 방법은 따로 없으며, 10년 마다 나누어 증여해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대금을 자녀분께 이전시키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세의 세율은 1억초과~5억이하 20%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기재해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의 일부를 동생분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무상증여의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자금을 3억원 증여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형제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차감납부할세액은 각각 대략 4,656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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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동생에게 나눠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1천만원=2.9억원
산출세액=2.9억원×20%-1천만원=4,800만원
신고세액공제=4,800만원×3%=144만원
납부세액=4,800만원-144만원=4,656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절세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2.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4,8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