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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치와와66
아리따운치와와66

로또 당첨 후 동생들에게 일부를 주고 싶은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로또 1등이 담첨되는 상상을 가끔합니다

(물론 바람이고 아직 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첨되면 도움 받은것도 많고해서 동생

2명에게 한 3억씩 주고 싶은데 이렇게하면 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절세 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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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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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자매)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3억 증여 시 2.9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증여세 부담액은 1명당 각각 약 4,800만원 정도 입니다.

    현금 증여 시 절세 방법은 따로 없으며, 10년 마다 나누어 증여해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대금을 자녀분께 이전시키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세의 세율은 1억초과~5억이하 20%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기재해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의 일부를 동생분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무상증여의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자금을 3억원 증여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형제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차감납부할세액은 각각 대략 4,656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동생에게 나눠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1천만원=2.9억원

    산출세액=2.9억원×20%-1천만원=4,800만원

    신고세액공제=4,800만원×3%=144만원

    납부세액=4,800만원-144만원=4,656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절세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2.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4,8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