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자금을 3억원 증여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형제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차감납부할세액은 각각 대략 4,656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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