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후,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각각 1억원씩, 동생에게 5천만원, 친구들에게 천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주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1억원씩 드리려고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동생에게 5천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친구들에게 천만원씩 주려고 하는데 가족이 아니라 세금이 더 나오나요?
세금을 제가 대신 내줄 수 있나요?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야하나요?
100만원 이하로 용돈 드리는 것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모님께 각 1억씩 드리면 부모님은 약 500만원씩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타친족(형제)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약 400만원의 증여세, 친구들에게는 공제금액이 없어 약 1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증여자가 대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때는 대납액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좀 더 커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이 생활비로 쓰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제외하고 모두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받은 자가 3개월 내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