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로또 당첨시 가족에게 당첨금을 나눌 때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2023. 02. 18. 17:30

로또 당첨시 당첨자가 세금을 내는데 가족에게 바로 다시 나눠주면 받는 가족이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당첨금을 수령할 때 가족이 같이 가서 은행에서 당첨금을 서로 나눠서 수렁하는게 나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의 소득자는 1명이 되는 것이고 해당금액을 바로 나눈다고 해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첨금을 나눠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2023. 02. 1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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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복권당첨금에 따라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22%(지방소득세 포함),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복권당청금을 가족 등에게 나눠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복권당첨금은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함으로 은행에 가더다로 1명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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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2. 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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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로또를 가족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첨금은 공동재삼으로 각각의 지분대로 지급받고,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2023. 02.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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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당첨자는 1명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에게 주시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되서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 만으로 증여가 가능한 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2. 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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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수령시 해당 본인 명의로 원천징수후 세후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후 당첨금을 다시 가족에게 나눠주는 경우에는 금전 무상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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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줄 때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수증자(증여받은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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