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에꼭 신고해야하나요?

2023. 05. 31. 20:10

제목그대로에요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에 꼭 신고해야하나요? 신고기한지나서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번에 놓치게되서 질문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한이 지나면 미신고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 발생시 무신고가산세 20% 및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일정 기한내에 신고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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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3. 06. 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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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1일~5월31일로, 해당 기간을 지나서 신고하게 되면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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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신고기한이 존재하는 모든 세금은 신고기한내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 06. 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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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내에 하는게 좋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 신고때보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필요경비의 검증을 완벽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필요경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해당 지출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동일한 필요경비가 계상 되었다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는 더 꼼꼼하게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6. 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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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5. 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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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2023. 05. 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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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무신고가산세(미납세금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금 x 0.022% x 미납일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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