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신고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과세, 세액감면, 비사업용토지 등 해당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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