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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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라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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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 얼마나 되는지 언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1월 중에 마무리가 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회사마다 스케줄이 다를 것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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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는 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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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간 안에 연말 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다면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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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될때 세금부분에 정산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기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년차 때 손실이 -100원이었고, 2년차 때 이익이 300원이었다면 1년차 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2년차때는 200원(300원-1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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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할떄 아무거도안해도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 100원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 20원이라면, 8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된 세금이 120원이라면, 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정상적인 회사라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대상 여부, 연말정산 진행여부, 과거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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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무주택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요청한다면 은행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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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모르지만 대학교 등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교육비라면 공제 가능하며, 자녀의 교육비라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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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만, 불입금액의 약 6%가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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