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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을할떄 아무거도안해도되는건가여?

제가직장생활을 오래하고도 아직도 연말정산에대해서 개념조차잡혀있지가않은데요 연말정산할떄 혹시 아무거도안해도괜찬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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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공제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여기까지 회사에서 얼마를 공제 했는지 아니까)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연말정산때 아무것도 질문자님이 안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1페이지 동그라미 72번 혹은 73번 결정세액이 있어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였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요청하는데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진행됩니다. 다만,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없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 100원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 20원이라면, 8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된 세금이 120원이라면, 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대상 여부, 연말정산 진행여부, 과거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할 때 어떠한 서류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합니다. 이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도 있고 환급받을 수있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