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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치타67
향기로운치타6720.08.23

연말정산은 꼭 해야하는것인가요?궁금합니다

일하고있는 직장이 8명정도 일하고 저는 직원인데요연말정산?그게무엇인가요 안하면안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한번도 연말정산을 해본적이없어요 궁금해요 한번도해본적이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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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꼭 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미제출한 경우에도 연말 정산은 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ㄷ세 신고시 납부세액을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의 1년간 세금신고및 정산을 회사에서 수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것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직접 신고 납부의무를 부과하기엔 조세행정 비용이 크게 소요되므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근로자들의 세금신고와 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에 연간 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간이세액과 비교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근로자가 내야할 근로소득세를 먼저 계산해서 국가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ㆍ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ㆍ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의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측에서는 연말정산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갈음되어 별도의 신고납부의 절차없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매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제출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할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홈택스 간소화 자료 및 주거 형태에 따라 전월세 자료 등만 제출하여도 남들하는 만큼은 하는 겁니다.

    하기의 웹사이트 주소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수령시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의거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이 아니므로,

    역에 의해 확정된 연간 총급여가 나올때 정확한 세금, 결정세액이 계산되며,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후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한 해동안 지급된 직원들의 급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로 계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세액확정을 위해 꼭 하셔야 하며 이때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 월급을 지급받을 때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으면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