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엄격****
2021. 01. 03. 01:04

연말정산은 꼭 해야라는지 그리고 해야한다면 언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해본 경험이 없어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네요... 연말정산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혹은 하게 된다면 득이 되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 역시 간소화자료 확인 기간 업무 준비 등 기간이 나와 있으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escomiri/22218946575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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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신고과정이라고 보시면 됨으로 상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된다면 해야하는 것 입니다.

    하지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납부하지 않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한다고 득이 된다기 보단 세법에 따라 납세,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 입니다.

    2021. 01. 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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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일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연말정산 기간, 일정 완벽정리 (준비부터 환급 및 추가신고까지) (0muwon.com)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월 종소세 신고납부는 반드시 해야하는데, 이 때 납세자가 모든 공제 항목을 일일이 챙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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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무하신 직장에서 매년 2월달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근로 소득만 있는 개인에 대해 1월~12월 급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 보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추가 징수하고

        공제된 소득세 보다 세금이 적다면 차액만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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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1~2월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를 통하여 정산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것이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불이익은 없으나 아무래도 경리담당자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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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중인 회사에서 대신 해줍니다. 단지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신고 대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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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2021. 01. 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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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본인에 맞는 공제를 잘 활용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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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둔 경우 더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이 제외된 금액을 수령받으셨고

                  "나는 소득세가 제외된 금액을 수령했으니 회사에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는건데 왜 연말정산을 해야하지?"

                  라는 의문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는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1년에 1번 소득세를 납부하게 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많은 근로자들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여 생각한 것이 매월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1년간 총급여가 확정되면 다시한번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자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1년간 총급여가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다 라는 것인데

                  그렇기때문에 매월 소득세를 납부할때는 추정치로 계산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1. 매월 추정치로 계산한 세금 납부

                  2. 1~12월 총급여가 확정된 경우 총급여로 정확한 세금 계산(연말정산)

                  3. 추정치로 납부한 세금과 정확한 세금 정산(더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받고, 덜 납부한 경우 추가납부)

                  연말정산은 2021.01.15 ~ 2021.03.10까지 진행되며

                  연말정산을 하여야 1년간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므로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 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1. 0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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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절차는 회사가 매월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년 2월 중에 정산하는 개념으로서 근로자가 소득공제 서류 등을 미제출시 이전에 원천징수한 금액 대로 종결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하지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공제 사항 등이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는 있으나 미혼자 등의 경우 간혹 추가납부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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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톤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기는 대략 1~2월입니다.

                      이 시기에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줍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시라면, 2020년 소득에 대해서 2021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을 때 과세대상 세액이 나오는데 신고를 누락한다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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