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퇴직을 두번을 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세법적으로
해야 하니 아마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12.3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면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일단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31일까지 종전에 퇴직한 회사 등에서 받거나 또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