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 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임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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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가 아깝긴 하지만, 그나마 연말정산시 모두 소득에서 공제되는 점을 위안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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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공제내역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전년도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다음연도가 지나서야 제대로 정산이 되서 차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올해 급여가 상승했다면 다음연도에 4대보험이 정산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월급여가 높을수록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도 증가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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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게 되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경우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시 : 취득세- 보유시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 양도세취득할 때 취득세는 스스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기를 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업무대행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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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님을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질문자님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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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종합소득신고의 개념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시거나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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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때 준비해야할 부분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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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꼭 챙겨봐야 할 것들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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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서류를 안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개월치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어느정도 해야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자료 제출을 꺼리신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환급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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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매출 언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월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1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23년 귀속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매출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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