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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카멜레온181
슬기로운카멜레온18123.01.05

직장과 종합소득신고의 개념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도 다니고있으면서

부업으로 다른거를 좀하고있는데 이건종합소득으로 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따로 사업자가 있는건 아니고3.3프로 떼고 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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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시거나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되어 받는 월급)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이고,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부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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