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종합소득신고의 개념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도 다니고있으면서
부업으로 다른거를 좀하고있는데 이건종합소득으로 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따로 사업자가 있는건 아니고3.3프로 떼고 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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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시거나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되어 받는 월급)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이고,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부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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