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연말정산은 언쯤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회사에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예: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소득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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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을 올해에 안하면 내년에 이월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연말정산 때 일부 세금을 납부하고 5월에 환급받을 뿐입니다. 연말정산은 각 연도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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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입이 500만원 정도라면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될 것입니다.2.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3. 일용직 변경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이더라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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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업무용차량경비, 건강보험료, 소모품비, 접대비, 통신비 등등)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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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재되어있는 아들에게 병원비 정산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남편분과 자녀분의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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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 자료도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주택청약자료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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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원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설 학원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사설학원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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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조회시 2021년 포함 이전 년수만 나오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1~2주내로 홈택스에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모두 조회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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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은 국가가 회사에 환급금을 제공 해줘서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가 평소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세금부담을 하는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 100원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 20원이라면, 8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된 세금이 120원이라면, 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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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무직인 사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근무처가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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