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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1가구 3주택입니다 비조정구역입니다 양도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1가구 3주택입니다 비조정구역입니다 양도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보유기간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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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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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중과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시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022.05.10.

    ~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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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시,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양도세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capital-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