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1일부터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세무 신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상 화폐를 가지고는 있으나 시세가 많이 떨어져 진퇴 양난 상태인데 뭘 어떻게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잠깐 보고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국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5억원 초과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023년 0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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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예정입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