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023년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확대, 월세세액공제확대, 주택자금공제 확대 등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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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 중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홈택스에서 자료조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하는 동생분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야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될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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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제공제 혜택볼만한게 몰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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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프트콘이나 상금을받을경우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시상금이나 상품 등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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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근로자의 연말정산 주체는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12.31에 퇴사하신 분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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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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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아니지만 택시기사인 아버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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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떼지 않고 지급 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원천징수를 안한만큼, 내년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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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돈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남편분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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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상호명 변경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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