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난임수술비 및 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확대,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중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분은
30%, 3)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