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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검소한큰고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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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번에 준비를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2023년에는 많이 바뀐 게 있을까요 그리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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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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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1년 동안 쓴 금액의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됩니다. 한편, 한도는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난임수술비 및 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확대,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중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분은

    30%, 3)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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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3년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확대, 월세세액공제확대, 주택자금공제 확대 등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