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한도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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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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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안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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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불입액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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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천징수 세금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은 3.3%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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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 일반과세자라면 이번 7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분은 7.1~7.25까지, 하반기 분은 내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내년 1.1~1.25까지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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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에게 받은 돈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10년 이내 해당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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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22년 귀속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이 400만원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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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시행인가 전의 지역주택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888631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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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한 뒤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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