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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담한솔개
대담한솔개

투잡러 세금 절세방법이 궁금해요

야간에 본업을 하고있고

오전에 퇴근하여 잠을 자고 일어나 점심먹고 출근 전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그나마도 예전보다 경쟁이 너무나 심해져서 광고비 등 부대비용으로 지출이 너무 많아져서 한달에 100 정도 겨우 벌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따져보자면 하루 9시간꼴 거의 26일정도 일을 하니깐 4300원 가량 되는듯 합니다..

그렇게 벌어서 자녀 세명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1년간을 마무리하고 종합소득세를 해보았더니 소득세 지방세로 120정도를 내야한다고 나왔네요..ㅠㅠ

1회성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소득이 1백정도인데 종소세가 120이라니..

그것도 최소로 잡아서 신고를 해서 그렇다는군요..


물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그렇다는건 이해를 하지만 과세구간이 너무 후덜덜 하네요..

혹시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 한번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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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외에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매출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지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가 불가능하며, 사업소득에서 최대한 경비를 많이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50% 또는 100%)가 가능하므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0%)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