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빚갚는다고 카드도 못쓰고 올해일도그만뒀는데
종소세가 90만원이나왔네요 작년4000벌어서 빚갚는데 반이상썼는데..후...이게무슨... 100만원안되서 할부도안되고 언제까지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 관련 지출이 사업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 결손에
해당되어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세액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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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권연장납부대상이라면 8월 말까지 납부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