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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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하시려면 홈택스 아이디 및 인증서로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정보로 로그인을 하셔야 본인의 세금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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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다르게 올해 바뀐 연말정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지출에 비해 올해 지출이 증가했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확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변경,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개정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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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의 연말 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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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등록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에 지출한 대학등록금이라면 공제 가능하며, 21년도에 지출한 교육비라면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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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직 한 2곳 퇴사 후 쉬고 있는데 연말 정산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기로 근무하셨다면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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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인거래소 수수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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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을 하므로 주식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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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육아 휴직시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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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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