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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단기 재직 한 2곳 퇴사 후 쉬고 있는데 연말 정산 해야되는거죠?

어떻게 해야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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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기 재직 하였으므로 총급여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퇴사시 발급받은 두곳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16번 합계금액을 더하여 그 금액이 1300만원 정도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향후 대출을 받고자 할때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2023년 5월에 두 곳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는 해두면 됩니다.

    두 곳의 총급여의 합계액이 1300만원을 훨씬 초과 한다면 두 곳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낮아 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취직하여 다시 퇴직한 경우에

    종전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 시점에 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운 근무지에서 퇴직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고 새로운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별도로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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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무하셨다면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