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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바다표범262
운좋은바다표범26223.10.18

공무원 의원면직(중도퇴직)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무원 의원면직을 하게되어 질문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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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일자로 면직 후 바로 그날부터 새 직장으로 이직 예정(4대보험 가입)

(24일까지 공무원 신분 / 25일부터 타 직장가입자 신분)

마지막 월급은 10.20일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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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직장의 서무분께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하면 알아서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중도퇴사하게 되었고, 공무원 신분은 일반근로자가 아니라 약간 다른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 보통 새직장으로 이직한다면, 새 직장에 기존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서 한번에 하는 것인가요?


어떤 글에는 기존 직장에서 1월에 할때 서류를 같이 내면 된다고도 하고 말이 다 다르더라구요 ㅠ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말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시기, 주의사항 등등)


2. 중도퇴사자 환급금의 뜻이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론, 1년 예상 연봉액에 맞추어 미리 세금을 떼어가고 있었는데, 중도 퇴사하게 되면 연봉 총액이 절대적으로 줄기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라 하던데 그게 맞는지요?

저도 신청하는게 맞는지? 신청과정과 서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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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새 직장에서 내년 초에 퇴사한 회사+새직장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1년 중 대부분인 10개월을 근무하였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음연도 연말정산시에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