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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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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아무때나 상관없이 하고싶을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원가입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비회원인 상태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등 경청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우편신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신고,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비회원인 상태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증은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하시려면 홈택스 아이디 및 인증서로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정보로 로그인을 하셔야 본인의 세금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