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아무때나 상관없이 하고싶을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원가입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비회원인 상태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등 경청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우편신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신고,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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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언제든지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비회원인 상태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증은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하시려면 홈택스 아이디 및 인증서로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정보로 로그인을 하셔야 본인의 세금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