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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사기를당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위해 배상신청을 진행할때

민사를 넣지않은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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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를 넣지 않았다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신청은 민사와 관계없이 신청되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민사상의 절차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 할 수 없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아직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대신에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배상명령신청입니다.

    당연히 별도의 민사소송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함이 없이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그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