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사기를당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위해 배상신청을 진행할때
민사를 넣지않은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를 넣지 않았다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신청은 민사와 관계없이 신청되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민사상의 절차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 할 수 없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아직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대신에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배상명령신청입니다.
당연히 별도의 민사소송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함이 없이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그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