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주택 처분 시 비과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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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만 잘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등등)은 직접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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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을 직접 한다면 별도로 배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거나 또는 추계신고(수입금액의 일정비율)를 합니다.2. 직접 장부에 비용 반영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간편장부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장부작성이 가능하지만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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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상속인이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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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것도 세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용돈을 사실상 생활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용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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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이 상속가액보다 낮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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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도연말정산혜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불가능하며, 보장성보험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보험이나 개인연금, 개인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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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 제출은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며, 해당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며, 1월 중순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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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은 언제 받으며 최대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입니다.2.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의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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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얼마정도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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