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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2.12.30

상속과 증여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처이가 뭔가요?? 어떻게 다르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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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에서 상속과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은 상속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상속 개시전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증여자의 사망으로 자산이전이 되는 것이고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의 증여계약으로 무상으로 자산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계산방식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의사와 관계없이 일시에 큰금액이 이전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크고

    증여의 경우는 공제금액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때 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상속인이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에게

    재산 등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 :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은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과 증여는 사망하면서 주느냐 또는 살아서 주는냐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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