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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땡중101
재밌는 땡중10123.04.30

증여와 상속을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림니다.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시 부과돼는 증여세와 돌아가신후에 받은 상속세의 부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단 재산변동은 없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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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받는 경우에 세법상의

    공제액 적용이 달라집니다.

    1)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으 증여받는 경우 :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모님 사망후에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부모님의 사망시 돌아가신 분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시에는 5억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배우자 생존시에 10억원,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의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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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제액은 상속이 많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