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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5.05

상속과 증여가 많이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가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상속은 사후이고 증여는 사전에 하는 것이 다른게 맞나요?

혹시 세금이나 그런 기준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금액대별 세율 등 차이나는 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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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