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사유와 계산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황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계약에 의한 것으로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며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이나,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한편, 상속세는 여러 상속공제를 두고 있어 공제만을 놓고 보면 증여세보다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이 동일하다면 상속세가 더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므로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증여는 이전하는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재산은 통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데 증여시점보다 상속시점에의 재산가치가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증여세 계산구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