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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꾀꼬리91
고급스런꾀꼬리9123.02.09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가 무엇인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증여와 상속일텐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특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하기로 선택한 자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이 증여이고,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되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이에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상속세 부담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재산크기, 기대수명연수, 상속인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발생원인은 다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서 비인하고 증여는 증여계약서에 따라 개시됩니다.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커서 절세효과는 전자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소유하다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1)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사망시 또는 실종선고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을 상속받는 자(=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 여부가 매우 중요함으로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무상이전이고, 상속은 사망 이후 재산 이전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