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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24.04.08

증여와 상속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돈이나 부동산을 자식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같은 뜻이 아닌가요?

이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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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해주는 계약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동일하겠지만

    생전에 넘겨주는지, 사망과 동시에 이전되는지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세금의 부과 측면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증여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라면 상속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법률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인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민법상 규정된 방식(예: 부동산의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증여 등)을 따라야 합니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등의 방식으로 상속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상속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각각의 세율, 공제, 납부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인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재산 처분의 자유를 갖습니다. 다만 유언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상속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 계약이 성립하고 재산이 이전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없이 타인에게 금전이나 재물을 주는 것을 말하는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금전이나 재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