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이나 증여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것을 배우나나 혹은 자식들에게 주는것을 말하는건데요.
같은 내용인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낙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망을 했을 때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상속'에 반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은 망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이며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입니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형식은 증여이나 상증세법상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이 되셨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살아 생전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