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스포츠카를 개인이랑 법인이 구매했을 때 세금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다만,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고가 차량을 전액 경비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최대 800만원,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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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서 프리랜스로 전향하려는데, 근로자 신분으로 지불한 교재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용처리 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들도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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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TF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 ETF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약15%)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이러한 국내 및 해외의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연간 배당내역은 증권사에 요청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증권사가 먼저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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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이0이어도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매출과 매입을 0으로 하여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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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에게 세금을 인하해 주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공제기간(’20.1.1.~ ’23.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20년 귀속 : 50%’21년, ’22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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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매매차익에 관련하여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상장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etf매매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됩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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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2.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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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폐업후 세금신고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종합소득세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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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세금신고 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대신해서 신고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삼쩜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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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법인세가 없다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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