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먼저 해야 합니다.
2) 사업자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를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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