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폐업후 세금신고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종합소득세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친한동생이 스크린골프장을 하다가 경기가 안좋아서 얼마전 폐업을했는데요. 폐업후 세금신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종합소득세등 처리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먼저 해야 합니다.
2) 사업자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자를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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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폐업진행하였는지, 양수도 없이 폐업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일반적인 절차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폐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토대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 권리금을 수령하였다면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 전까지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