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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카구18123.10.31

간이사업자 폐업신고후 세금신고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8월 중순부터 45일 영업부 폐업신고했는데요.

세금신고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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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월달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10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다음해 5월달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대로 다음년도 5월에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실적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종합소득세

    내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