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신고후 세금신고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8월 중순부터 45일 영업부 폐업신고했는데요.
세금신고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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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월달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10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다음해 5월달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대로 다음년도 5월에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실적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종합소득세
내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