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기타소득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부업이 3.3% 사업소득이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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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떄 회사에 어떤걸제출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 초중반에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PDF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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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후 세액공제 받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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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IPR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면 해지시, 해지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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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산해야 잘했다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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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도 연말정산에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하신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 1,00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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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린이 세금 문제 궁금한거 물어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을 말씀하는 것일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 이자 및 배당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신고합니다.3.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닐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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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의 총 취득가액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주유비도 사업상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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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가 토지용으로만 부과가 되더라도, 실제 주택이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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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등으로 받은 상품권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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