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년전 IPR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약 5년정 IPR 계좌를 개설해서 작년까지 납입했습니다
근데 목돈이 필요해 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는게 아니라 뱉을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면 해지시, 해지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