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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뜸부기147
약 5년정 IPR 계좌를 개설해서 작년까지 납입했습니다
근데 목돈이 필요해 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는게 아니라 뱉을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면 해지시, 해지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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