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채택률 높음

납입하고 있던 IRP 계좌도 해지 가능한가요?

IRP계좌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대신에 연말정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할 때 납입하고 있던 IRP 계좌도 해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명주 경제전문가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고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인출이 허용되기도 있으므로 실제 인출 가능 여부와 세금 부담은 금융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대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지 시 기타소득세 약 16.5퍼센트가 부과되고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전이 아니라면 해지보다는 중도인출 가능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것을 뱉어내야합니다.

    부분인출도 불가하며 세금 때문에 상당히 손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납입 중인 IRP 계좌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IRP 계좌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세금 부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환급분을 다시 납부해야 하고, 운용 중이던 투자 상품도 함께 해지돼 투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 해지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의 고율 세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퇴직금 포함 시 감면 혜택도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적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지보다는 납입 중단이나 담보 대출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며 절세 혜택을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IRP 계좌는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하면 그 동안의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 페널티가 붙습니다.

    세액 공제 받은 금액 + 일반 중도해지 (급전 때문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로 16.5%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IRP 계좌는 언제든지 중도에 해지가 가능 합니다.

    다만 해지시에는 내가 납입한 원금과 수익에 대해 전체 세금 16.5% 기타소득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할 때나, 개인 회생과 같은 피치못한 사유일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서

    해지가 가능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