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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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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만 반납하면 해지 자유롭나요?

연금저축은 납입만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에 해지하면 그걸 반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만 반납하면 해지 자유롭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는 달리 특정한 사유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계좌 전체를 다 해지하지 않는한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파산, 질병 등 정해진 기준으로 제한된 인출만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연금저축처럼 해지가 가능하지만, 전체 해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는 반면, IRP는 계좌를 아예 깨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기입이나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납으로는 어렵고

    애초에 세제 혜택을 받기 전이라면

    해지가 자유롭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반환하고 기타 소득세 부담까지 발생해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절세의 혜택 등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혜택에 대한 내용을 반납해야합니다. 다만 혜탹을 사전에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다 해지에 큰 절차없이 운영할수 있다는 점에 만약 팔요하다면 해지를 신청하시면 되겠습후니다. 다만 절세의 혜택을 제공흐니 가능하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IRP(개인형퇴직연금)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 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미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 천재지변, 질병, 장기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공제액 추징 없이 연금 형태(저율 과세)로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