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만 반납하면 해지 자유롭나요?
연금저축은 납입만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에 해지하면 그걸 반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만 반납하면 해지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는 달리 특정한 사유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계좌 전체를 다 해지하지 않는한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파산, 질병 등 정해진 기준으로 제한된 인출만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연금저축처럼 해지가 가능하지만, 전체 해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는 반면, IRP는 계좌를 아예 깨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기입이나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납으로는 어렵고
애초에 세제 혜택을 받기 전이라면
해지가 자유롭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반환하고 기타 소득세 부담까지 발생해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절세의 혜택 등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혜택에 대한 내용을 반납해야합니다. 다만 혜탹을 사전에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다 해지에 큰 절차없이 운영할수 있다는 점에 만약 팔요하다면 해지를 신청하시면 되겠습후니다. 다만 절세의 혜택을 제공흐니 가능하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IRP(개인형퇴직연금)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 시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미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 천재지변, 질병, 장기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공제액 추징 없이 연금 형태(저율 과세)로 수령 가능합니다.